다음달 1일부터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일명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시설에 따라 1~2주 계도기간을 둔다.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위한 완화된 방역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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