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환경부는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요소수 제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합니다.

단속 대상 업체는 요소 수입업체와 제조업체, 요소수 수입업체, 중간유통사와 주유소 등 1만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유통망 전 과정을 확인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량 요소수 유통과 관련해 제보가 접수되면, 시료를 채취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오늘 0시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금까지 8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 내용은 매점매석, 요소수 비축, 과도한 판매 가격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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