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속 저체온 덕분… 이건희 회장 심장치료에도 적용

얼마 전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소생한 일이 있어 화제다. 이 환자는 사망 판정 당시 저체온 상태에 동공 반응이나 호흡, 맥막 측정이 힘들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고 수십분간 심폐소생술(CPR)을 비롯한 소생 치료를 시도했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맥박도 없어 담당의는 사망판정을 내렸고 환자를 영안실로 옮겼다고 한다.

 

하지만 환자를 냉동고에 넣기 직전 검안의와 경찰 등이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응급실로 옮겼고 놀랍게도 혈압과 맥박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현재 이 환자는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직접 의사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이같은 환자의 회복에 대해 의료계는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그가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심전도 상으로 심정지 상태에 맥박도 없어 사망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 의식을 회복하고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부 조심스럽게 제기된 가능성은 바로 이 환자가 저체온증 상태였다는 것이다. 저체온증 상태였기 때문에 심정지 상태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차단이 느려지고 신경세포도 최소한으로 손상되었다는 추측이다. 따라서 뇌손상 없이 의식을 회복이 가능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는 최근 심정지 환자의 뇌손상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저체온요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인근 순천향대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저체온치료를 시행해 뇌손상을 최소화했다.

 

온 종합병원 신우성 응급의학과장은 “이 환자의 경우 매우 희귀한 사례로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33도 이하의 체온이 유지된 저체온증 상태에서 인체의 신진대사와 장기 기능이 떨어져 뇌손상 등이 느리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물고 희귀한 사례이므로 이런 상태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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