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하나면 만사 OK, 가족도 돌보고 돈도 벌고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고령화사회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겨난 자격이며 직업이다.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일컫는 말이다.

 

복지부는 당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40시간 교육이수만으로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하게 하였고, 2010년 이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 과다배출 및 질적 저하가 야기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노인복지법 일부를 개정, 현재는 각 시·도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전국적으로 120만 명 이상이 배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4~50대는 물론 60대 이상의 여성인력들이 전체 수의 91.3%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선택한 여성들은 그동안 집안에서 가사 일을 전담하던 자신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자녀양육이나 부모부양의 경험 등으로 거부감 없이 자격시험을 통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며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신규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론, 실기, 실습을 각 80시간 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소지 면허나 경력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있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등은 응시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험은 이론과 실기로 나눠지고 이론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등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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