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결혼한지 2년된 신혼부부입니다. 얼마전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윗집에서 밤낮으로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A. 우선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사실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말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들 김호남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ONNews 오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