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봐야 할 특수검진, 과연 누가, 왜, 어떻게 받는걸까? 그 궁금증을 온종합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함정오 소장과 함께 알아본다.

근로자 특수검진은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가 정부, 사업주, 근로자 중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또한 사업주는 특수검진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의학은 산업재해나 직업병과 연관된 학문으로 알기쉽지만 이는 좁은 개념이고 실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학문으로 건강진단을 통해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 조치하는등 직업병에 걸리지않게 하며, 근로자 특수검진,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진단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특수검진 대상 사업장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1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해당된다. 유해물질은 가솔린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구리 납 크롬, 불소 염소, 곡물과 광물 나무를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고기압 자외선 취급 근로자는 반드시 특수검진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특히 이같은 유해물질 외에 야간작업 근로자도 올해부터 특수검진 의무화 대상이 되었다.

근로자는 특수검진 결과에 따라 A(사후 관리가 필요없는 건강자), C1(직업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 C2(추적관찰이 필요한자), D1(직업병 유소견자)으로 분류되며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한뒤 작업에 복귀하는 등의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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