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기대수명의 증가 (‘90년 71.3세 →‘12년 81.2세)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 안정된 노후 생활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노후준비지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민이 전체 72.7%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불안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이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또한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가입국 중 최상위권인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깊이 고민했던 본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노후준비지원법’을 발의했고, 지난 2015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3일 ‘전국민 노후준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노후준비지원센터의설치 및 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한다.

둘째, 전반적인 노후준비의 정도를 측정 및 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인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해야한다.

셋째, 중앙노후준비센터를 국민연금공단에 설치하고 각 지사에서 운영중이었던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전환하였다. 이외에도 양질의 사업 시행을 위해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그동안 개인의 책임에만 머물렀던 노후 준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이를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노후준비서비스가 잘 정착되어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가 더 이상 우리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삶을 더욱오래 보낼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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