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온종합병원이 2018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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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만 전국적으로 11만명을 넘어서면서, 임종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결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들이 연명의료(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고, 환자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신청은 사전 예약을 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온종합병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온종합병원에는 상담자 및 등록자 5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등록 후 15일이 지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와 등록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온종합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A씨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부담만 줄 뿐이다. 의료장비에 의지해 누워있기보다, 내 마지막 삶을 인간답게 살며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온종합병원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051-607-0302 /051-607-0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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