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병원 대다수가 직원이나 직계가족에게 복지차원으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부산의 한 보건소가 이런 행위를 의료법 위반이라며 한 병원을 경찰에 형사고발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고발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중소종합병원 측이 부산진구보건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과 관련해 업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보건소 측은 직원과 직원 직계가족의 진료비 감면 내역 등 상세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고, 병원 측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측이 갑자기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진료비 할인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려는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해당 보건소 관내에는 800여 곳의 병·의원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고발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 인터뷰(☎) :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
-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병원 측에 그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병원들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요."

병원 측은 환자를 유인하려는 게 아니라 노사 합의에 따른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김우택 / 병원 원무팀장
-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라서 지자체에 사전 승인 요청을 원했는데, 바로 계도나 시정이나 아무런 말도 없이…."

병원 측은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한 공문을 고발 자료로 사용한 보건소 측을 직권남용으로 맞고발했습니다.

병원업계에서는 이 병원과 부산진구청이 법정공방을 벌여 병원 측이 승소하자 '괘씸죄'를 물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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