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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 DB.



병원이 사내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그 지인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전지환)는 1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A 안과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에 선고 유예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이 같은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면 대상과 범위,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만한 정도도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한 보험사가 지난해 A 안과병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소속 직원 및 가족·친척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206회에 걸쳐 총 400여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A 안과병원은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의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이뤄져 1심에서 벌금 70만 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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