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사진(안)(사진=부산시 제공)
스티커 사진(안)(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초보운전자에게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1999년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후 초보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표지를 부착하는 실정이다.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개성에 따른 재미와 창의적인 문구 표출로 이목을 끌기도 하지만 일부 표지의 경우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인 문구로 양보와 배려 운전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기준 1년 미만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39.6%로 전체 평균(21.6%)에 비해 18.0% 높고, 경력운전자 대비 시야 폭이 1/4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한편,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표식을 단순화·기호화해 규격화하고 의무 부착을 시행 중이다.

* <일본> 1년 의무 부착, 프랑스 3년 수습 기간 중 의무 부착 등

 이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초보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초보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해 제작했으며, 11월 20일부터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부산시민에게 남·북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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