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됩니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 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선별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모두 6,457명이고, 그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입니다. 최종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이 통보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군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해 검사항목도 현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 추가해 모두 7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마약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를 받게 된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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