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59개사의 93개 전문의약품의 제품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와 관련된 설명이 추가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유럽의약품청(EMA)이 오메가3가 심방세동 부작용 가능성을 알리고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오메가3 제품 허가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정보를 추가하는 변경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전 변경명령을 예고했고, 허가사항 변경은 새해 1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청에서 오메가3 성분 제제 일반적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을 추가한 후 국내외 현황과 허가사항 변경명령 등에 대해 제약바이오 기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검토했습니다.

식약처는 검토 후 지난해 11월 오메가3 함유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내리면서, 오메가3 성분을 함유한 93개 제품의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용량에 따른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오메가3를 별문제 없이 오랫동안 먹어 왔다면 당장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오메가3의 하루 권장량은 대개 1000∼2000㎎ 정도인데, 심방세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메가3 용량은 하루 4,000㎎을 매일,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심혈관질환이 있고 오메가3를 먹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을 느꼈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방 내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전기신호인데,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심방세동으로 심장 내에 혈액이 응고된 혈전이 생길 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방세동 환자 30%는 일상 동안 1번 이상의 뇌졸중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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