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는 법원의 잇단 판결에 대해 의료 현장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독감 치료제 투약 후 환자가 추락하자 병원이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의료진이 환자에게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신생아 뇌 손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이 역시 유도분만 시 투여하는 옥시토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했습니다.

페라미플루 판결에 대한의사협회는 "약제 설명서에 기재된 주요 부작용을 모두 설명하라는 취지"냐고 반문하면서 "실무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발했습니다.

산부인과도 옥시토신 판결에 대해 "불가능한 요구고 시간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면서, 법원 요구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다 보면 "진료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항변했습습니다.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 여유"를 줘야 한다며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술 당일' 설명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 역시 의료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성형외과는 "대부분 수술은 당일 외래를 거쳐 진행한다"며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로 "의료인은 모든 의료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사법부의 의료 무시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설명의무를 다루는 법원 시각은 법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학회지 '의료법학'에 게재한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에 대한 최신 지견'에서 "의사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건 임상 현실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백 교수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의사가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으로 한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과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것 사이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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