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섰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정기석 이사장, 금감원 이복현 원장, 경찰청 윤희근 청장이 모두 모여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하고,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협의 병의원 정보 등을 공단과 공유합니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공단에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공단-금감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히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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