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해당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익금액은 588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부패·공익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로 이어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424,325만원이고,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초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임을 밝힌 신고자에게 보상금 17,178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요양급여비용 약 328,000만원이 환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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