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되며,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됩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 한후 별도의 프린터를 활용해 교통위반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해왔으며, 지난해 12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4977건 중 13%783건이 모바일로 발부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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