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가 낙상 후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담당 간호사 등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입원 치료 중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일주일 만에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숨진 환자 유가족이 이 병원 운영자와 간호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총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29월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중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일주일 만에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숨졌는데, 사고 당일 오전 8시경 A씨가 넘어진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간호사 C씨 등이 확인했을 때 뚜렷한 외상이나 통증 호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약 한 시간이 지난 오전 9시경부터 통증을 호소했으나, 엑스레이 촬영에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A씨는 한차례 두통을 호소했고, 당일 오전 1140분경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뇌CT 검사를 진행하고 뇌출혈을 확인했습니다. 해당병원 의료진이 응급 혈종제거술을 했으나 A씨는 일주일 뒤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과 뇌압상승, 뇌간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환자 유가족은 고령인 환자 A씨에 대한 낙상예방조치의무는 물론 낙상 후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망하게 됐다며 해당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총 1억원 규모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낙상 직후에는 뚜렷한 외상이 없고 그 외 뇌출혈 증상도 없었으므로 의료진이 뇌출혈을 의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나, A씨는 사고 약 3일 전 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여 항혈소판제를 투약받았으므로 A씨 담당자인 간호사 C씨로서는 환자에게 혈액응고장애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 상황에 대응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낙상의 강도가 '' 소리가 날 정도로 심했고 심한 두통과 구토는 전형적인 뇌출혈 증상이므로, 분출성 구토가 아니더라도 동반 증상을 종합해 뇌출혈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을 미뤄볼 때 적어도 구토가 발생한 당일 오전 11시경에는 뇌출혈을 의심하고 검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병원 운영 측과 간호사가 공동으로 유가족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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