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월 30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 동화약품 충주공장(충북 충주시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살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제품명을 용기나 포장에 점자로 표시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시각장애인이 제품명 점자 표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위치 등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및 「의약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진행 중

 

 이날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제품명을 직접 확인해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애써준 식약처와 업체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업계에서는 포장을 변경하고 점자 품질을 검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을 제작해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의약품 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의약품의 적응증, 사용 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품목별 허가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애플리케이션)*를 운영하고 있다.

 

   *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의약품(제조·수입업체에서 바코드 정보를 제공한 제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과 연계돼 의약품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23.12.~)

 

 식약처는 의약품 제품명 점자 표시 등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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