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청년·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근로자·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전세사기피해 예방'이라는 주제로 ▲전세사기 유형 ▲피해예방법 ▲부동산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강사가 쉽고 재미있게 강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에 참석한 청년들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법률전문 강사도 초빙해 사회초년생으로서 알면 득이 되는 생활법률 상식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생활전선에 있는 근로자, 취업 준비로 바쁜 예비사회인 및 대학생을 위해 전문 강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와 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의 재산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사업장, 대학교 등에서는 교육 인원(30명 이상)과 장소를 확보한 다음, 시 전세피해지원팀(☎051-888-4252)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전자우편(raeann@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5월까지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교육은 매월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과 장소는 시와 신청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전문강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지방법무사회와 협력해 실력 있는 강사로 섭외할 계획이다.

 교육 진행 후 교육평가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상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신청서는 시 누리집(https://www.busan.go.kr/nbnews)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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