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설 명절 다소비 농산물 112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99.1퍼센트(%)에 해당하는 111건이 허용기준에 적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경매 농산물과 시중 유통 농산물 중 제수용,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농산물 11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75건 ▲과일류 19건 ▲버섯류 12건 ▲서류(감자, 고구마) 5건 ▲기타(콩나물) 1건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건은 상추(부적합률 0.9퍼센트(%)로, 살균제인 테부코나졸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 압류·폐기 조치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웃과의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잔류농약 검사 후 남은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푸드마켓 등에 꾸준히 기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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