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월 16일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하여 2024년도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공개 자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또는 시가와 비교해 과도하게 올랐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이의 사유가 있으면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구·군은 제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산시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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