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할 기업·단체와 공유촉진 사업비를 지원받을 공유기업·단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유기업·단체로 지정되면, 최대 1천5백만 원의 공유촉진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5년부터 부산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기업·단체를 매년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다.

 현재 지정된 부산 공유기업은 재지정 기업을 포함해 총 45곳이다.

 지정 신청은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와 관련한 사업모델로 수익을 창출(준비)하는 부산기업‧단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시는 서류, 대면, 현장심사를 거쳐 이들 기업 중 13개사를 올해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4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공모 개요>

ㅇ (신청자격) 공유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당 사업모델로 수익을 창출(준비)하는 부산 소재 기업‧단체

ㅇ (지정규모) 13개사

ㅇ (지정방법) 서류‧대면‧현장심사

ㅇ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한 연장 가능)

ㅇ (혜 택) 공유촉진사업비(최대1천5백만원) 신청 자격이 부여, 행정적 지원

 공유촉진 사업비로 공유기업·단체당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정 공유기업·단체에는 지정 사업모델 활동을 위한 최대 3백만 원의 사업비를, 재·기지정 공유기업·단체에는 최대 1천500만 원의 성장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시로부터 지정받은 공유기업·단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신규, 기·재 지정 13개사 내외의 공유기업·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성장 자금에는 신규 지원사항으로 ▲사업 고도화 자금 지원(앱 고도화 인건비 지원 등) ▲글로벌 진출지원(해외전시회 참가 부스비, 통번역 비용 등) ▲정책연계형 15분 도시비전 공유기업 간 사업모델 개발비 지원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공유기업·단체 지정 또는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오는 3월 8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www.bepa.kr) 누리집과 공유경제부산 블로그(blog.naver.com/share-busan)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3월 중 심사를 진행하고, 4월 중 공유기업·단체 지정 결과와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대상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기반조성팀(☎051-600-18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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