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일과 육아 등을 병행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사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84가족을 대상으로 연 2회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범 운영했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가사서비스 지원이 가사부담 완화와 육아 집중에 큰 도움이 됐으나, 이용 횟수가 적은 점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일과 육아, 가사까지 혼자 부담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가사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이용 인원과 이용 횟수는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에서 13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20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원단가를 회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해 지원한다.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3년) → 130%이하('24년)

* (지원횟수) 연 2회('23년) → 연 20회('24년),

* (지원단가) 1회당 50,000원('23년) → 60,000원('24년)

 서비스 신청은 오늘(21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온라인 폼(https://forms.gle/pR3aJoTfbHg91Txq8)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이용 대상 100가구를 선정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 한부모가족 중 가구주가 경제활동 또는 학업 등의 사유로 가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개요>

ㅇ 신청기간 : 2024.2.21.(수)~ 3.6.(수) 18시

ㅇ 지원가구 : 100가구

ㅇ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2인 4,787,392원/ 3인 6,129,054원/ 4인 7,448,887원/ 5인 8,704,456원)

ㅇ 양육요건 : 18세(2006년생) 이하 미성년 자녀 양육

ㅇ 지원요건(1가지 이상 필수충족, 2가지 이상 충족시 우선순위 부여)

① 근로 혹은 학업중인 자

② 본인 또는 자녀의 질병(상해) 및 장애로 가사가 어려운 자

③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자

④ 다자녀(3명)를 양육하는 자

 지원가구당 최대 연 20회(월 한도 4회)의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회당 6만 원, 실이용료 지급 원칙)하며, 초과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인 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051-330-3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사업단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이행 상담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담 제공, 면접교섭서비스지원 및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멘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여건 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에서 63퍼센트(%) 이하로 완화됐으며, 만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21세까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시킬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19호에서 25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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