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 인근 경남지역 내 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위한 기술지원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원성 미생물인 '바이러스'는 숙주에 매우 특이적으로 감염되는 기생성 미생물로, 사람의 분변에 다량 존재할 수 있는 장바이러스가 검사 대상이다.

 '원생동물'은 기생성 병원성 미생물로 염소소독에 내성이 매우 강하며, 포낭 및 난포낭으로 수계 내에 존재한다.

 지난 1993년 미국 밀워키 상수원수에 병원성 원생동물인 크립토스포리디움 농도가 높았음에도 적절한 정수처리가 이뤄지지 못해 40만 명이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서울, 부산, 인천지역 등 11곳의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약 50퍼센트(%)의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수처리기준을 고시하고, 전국 정수장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게 됐다.

 본부 수질연구소는 환경부로부터 2003년과 2005년에 병원성 미생물인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공인검사기관으로 각각 지정받았다. 수돗물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부산 및 경남지역 정수장을 대상으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를 위해서는 전문 검사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보하고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가능하다.

 전국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을 동시에 검사하는 공공기관은 ▲부산시를 비롯해 ▲서울시 ▲대구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총 4개 기관이다.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시 상수도 수질연구소가 유일한 공인검사기관으로, 인근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울산시 등 경남지역 내 일일 5천 톤 이상을 생산하는 7개 정수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수도법 제 28조 2 규정에 따라 전국 일일 5천 톤 이상 생산하는 정수장으로, 시는 인근 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검사 기술지원을 해오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따라 각 시도에서 검사 의뢰 시 시험수수료는 시료 1건당 바이러스 1,304,600원, 원생동물 535,200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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