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15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50인 이상 → 5인 이상)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가운데 시내 점유율이 높은 업종인 서비스업 4대 업종(운수・창고・통신업, 도・소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사업주 6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더욱 의미가 크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스스로 확인해 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손영기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1부 문기휘 차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3월 6일에는 구・군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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