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4월 29일까지 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가맹본부가 부여하는 조건ㆍ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 있다.

< 2024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개요 >

ㅇ 등록기한: 2024. 4. 29.까지(2023. 12. 31.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

※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2024. 6. 28.까지

ㅇ 등록방식: 가맹사업누리집(https://franchise.ftc.go.kr) 온라인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등록내용: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정기 변경등록사항

 이번 정기 변경등록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4년 기준 4월 29일)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하면 된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맹본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사업 누리집(franchise.ft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우편 및 방문: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7층 소상공인지원과 공정 거래지원팀(4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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