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사업 성실 이행”

사단법인 한국건강대학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았다. 한국건강대학은 지난 2010년 6월 임의단체로 출발해, 2014년 2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부산지역 어르신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정보 제공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건강대학(이사장 소동진·소동진소아청소년과원장)은 “지난 8월 관할 부산진세무서가 한국건강대학에 보내온 공문에서 ‘주무관청의 인·허가 자료,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귀 법인은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최근 밝혔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학술연구·장학, 사회복지, 문화·예술, 의료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이 되면 세제상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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