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

부산 부산진구가 1년 전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던 그린닥터스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처분(국제신문 지난해 5월 28일 자 8면 보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재단법인 그린닥터스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복지관 위탁약정 해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부산진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해 구의 계약 해지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고, 약정상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처분 취소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그린닥터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인 이 사건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피고(부산진구)와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그린닥터스는 부산진구와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포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구는 지난해 5월 2일 그린닥터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같은 달 28일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공유재산법 제25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당시 제시한 처분 사유가 아니고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진구는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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