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전문의인지, 마취과 의사와 협력 반드시 확인

의료법상 의사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진료과를 시술할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미용성형을 시술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는 자신이 어떤 의사에게 수술 받는지, 그 수술에는 의사의 어떤 전공 지식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담당 의사의 전공과목, 수술 경력, 주요 시술분야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의 경우 마취과와 협력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성형코리아(www.prskore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수술비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과 수술 예약금을 지불한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수술을 취소하는 경우 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사에게 본인의 상태를 충분히 고지하고, 수술 효과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과 성형수술을 받은 후 이상 증상(부작용, 염증, 통증, 코 등에 삽입된 이물질 이탈 등)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 스스로 수술 전, 후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블로그나 포털에 게재된 시술 후기나 추천 글은 상업광고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광열 부산경남성형외과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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