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制憲節)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매년 7월17일에 해당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관한법률' (법률53호) 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17일 공포한 제선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1960년 4ㆍ19혁명 뒤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 반민주행위자 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

그 해 516군사쿠테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518이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 하여 모두 아홉차례의 개선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60여 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으나, 1960년 4ㆍ19혁명 이후의 개정과 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 이후의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는 헌법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하여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이렇게 10장으로 나뉜 본문(本文) 130조와 부칙(附則)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진행되며,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른다. 각 가정에서는 국기(國旗)를 게양하고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 (김민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 제헌절(制憲節)
- 나무위키, 제헌절 (최근 수정 2022.07.15.)
- (사진) 1948년 제헌 국회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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