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有權者)의 날

유권자.(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제공)
유권자.(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제공)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 (보통ㆍ평등ㆍ직접ㆍ 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선정되었다. 

5ㆍ10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유권자의 날을 정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공명선거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제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권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 라는 주제로, 선거 발전 유공자 포상 및 선거 사진전 등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선거권(選擧權, suffrage)은,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무원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각종 공직선거에서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의 기본건인 참정권의 대표적 권리 중 하나다.

우리나라 헌번은 모든 국민에게 공무원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국정참여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거권을 갖는 요건으로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둘째 만18세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소극적 요건'으로는 금치산 등의 선고를 받지 않았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나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서는 안 된다. 

또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5년 이상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법원의 판결로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피선거권으로 대통령은 40세 이상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자이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25세 이상이면 된다.

 

-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유권자의 날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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