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온종합병원 임종수 행정원장 칼럼

블로그_따뜻한 사람들 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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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아닌가

 

  요즘 60대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여름휴가 때 받기로 했던 백내장수술 때문이다. 사물이 점점 흐릿해지고 난시까지 심해서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 노안교정까지 받으려 했으나, 뜻밖에 수술비 부담 탓에 망설이고 있는 거다. 두 눈 모두 1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오롯이 자신의 돈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A씨는 지난 3월초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서, 평소 난시로 고통스러웠던 점을 고려해서 다초점 노안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비가 1천만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안내받았으나, 오래 전에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입원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보험설계사로부터 듣고 안심했다. 다만 바쁜 업무 탓에 수술시기를 미뤘다. 여름휴가를 맞아, 당초 계획했던 대로 했던 백내장 노안수술을 받으려고 안과를 찾기 전에 설계사에게 먼저 귀띔했더니 거액의 수술비 전액을 오롯이 가입자 몫이라고 했다.

  당황한 A씨는 안과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가 보험사에서 보냈다는 공문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다초점 수술은 실손보험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놀란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거칠게 항의했더니 ‘본사에서 대법원 판결로, 다초점노안 수술비는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다. A씨가 실손보험 가입 당시 입원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던 보험설계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사에서 판단하는 바람에 어쩔 도리가 없다며 되레 A씨에게 양해를 구했다는 거다.

  A씨는 백내장 진단을 했던 안과에 다시 찾아가서 ‘백내장 수술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냐’, ‘올해 1월에 노안백내장 수술을 받은 동료는 똑같은 실손보험사에서 입원 수술비 전액을 보장받았는데 왜 나만 받지 못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안과에서는 ‘입원실에 연속해서 6시간 이상 머물거나, 원내에서 진료 또는 처치 등으로 6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이면 ‘입원’이라고 했고, ‘입원’ 조치는 의료법상 의사만이 내릴 수 있는 진료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근데 실손보험사에서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 입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손보험 보험 약관상 입원수술비 전액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 춰야 하나.

  실손보험 가입자인 A씨는 억울해서 요즘 잠을 이루 수가 없다. 똑같은 보험에 가입했던 A씨의 동료들은 죄다 한두 해 전에 큰돈 들이지 않고 노안백내장 수술을 받고는 밝은 삶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왜 나만 안 된다는 거지. 대형 보험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일단 안과에서 ‘백내장 입원 수술’이 가능하다니 먼저 수술 받은 다음, 1천만 원의 입원 수술비를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대기업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까, 아니면 끝내 노안수술을 포기해야 하나. 백내장 눈은 점점 더 침침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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