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학대.(게티이미지 뱅크 이미지 제공)
노인학대.(게티이미지 뱅크 이미지 제공)

경북도는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가 2018년 432건, 2019년 494건, 2020 년 510건, 2021년 599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고된 599건은 가정 학대가 583건(9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설 학대는 16건(2.7%)으로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등 친족이 80%였고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52.4%)와 육체적 학대(32.4%)가 대부분이었다.

경북도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 학대 예방 주간(6월 13~18일)을 운영해 도민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전국 최초로 노인인권 보호사(460명)를 위촉해 지역 어르신들과 밀착해 노인 학대 예방 홍보와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선 도(道) 와 시군(市郡)이 엄정한 행정 처분과 지도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 도 및 시군 경찰서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23개 시군 공무원, 경찰 및 시설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집합 교육도 진행했다.

경북도는 13일 영천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열고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 학대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해 시상했다. 

박성수 도 복지건강국장은 "노인 학대 문제는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라며 "체계적인 노인 학대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노인의 날 등) 1.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4.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의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아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햐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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